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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41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 14:0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정동 )에 있는 대전역 앞길에서, 대포 차 인터넷 매매사이트인 ‘B '에 올려 진 차량매매 광고 글을 보고 전화하여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에 쿠스 승용차를 200만 원에 양수하고, 그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관청인 부산 광역시장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4. 10. 중순 13:00 경 부산 사하구 당리 동 소재 ‘ 푸르지 오’ 아파트 앞길에서 위 싸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에쿠스 승용차를 15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서 등 첨부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6. 1. 28. 법률 제 13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미 이전등록 후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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