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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3 2016가단785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2013. 6. 25.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26일 후불 지급), 기간 2014. 9.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5. 9. 27.부터 2016. 3. 26.까지 6개월간의 임료 270만 원과 2015. 3.분부터 2015. 7.분까지의 임료 중 50만 원 등 합계 320만 원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경 피고 B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보일 무렵에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위 해지통보일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는 해지되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3. 26.까지의 연체임료 320만 원과 2016. 3. 27.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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