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2013. 6. 25.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26일 후불 지급), 기간 2014. 9.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5. 9. 27.부터 2016. 3. 26.까지 6개월간의 임료 270만 원과 2015. 3.분부터 2015. 7.분까지의 임료 중 50만 원 등 합계 320만 원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경 피고 B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보일 무렵에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위 해지통보일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는 해지되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3. 26.까지의 연체임료 320만 원과 2016. 3. 27.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