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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9가단29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2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11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21.부터 2017.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게 월 임료 지급 명목으로 45만 원을 입금한 이래 월 임료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원고는 2019. 5. 3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까지 발생한 연체임료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20. 원고의 참여 아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C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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