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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688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45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4. 8. 8.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8.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 B에게서 2014년 9, 10, 11월분 부가가치세 합계 45만 원과 2014. 12. 1.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여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차임 2기 이상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하였고, 피고 B이 2015. 12. 17.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C는 불법점유자로서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년 9, 10, 11월분 부가가치세 합계 4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ㆍ사용 중이므로, 피고 C에 대하여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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