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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179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8.경부터 피고와 함께 C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외 32필지에 골프장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7. 11.경 피고를 통하여 주식회사 E에게 위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양도대금으로 10억 원 가량을 지급받는 한편, 2007. 11. 30.경 피고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피고가 파주시 F 일대 약 14만 평의 G 종중 토지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금이 확보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한다.

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위 사업자금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위 약정금 지급의무는 늦어도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원(일부 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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