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C 등이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것을 잘 알면서도 허위로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서명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사기방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사실을 아래
3. 나.
(1)항 기재와 같이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