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2 2017고단24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19:10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들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경우도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