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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14 2017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6: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송천동 있는 안동 대학교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성 곡천 길 11에 있는 안동 용상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 조 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음주 2회 이상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4 차례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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