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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23 2017고단20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8. 03:49 경부터 03:57 경까지 사이에 경북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이 투숙하는 D 모텔 202 호실에 이르러, 객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각 방 실 출입문의 잠금 여부를 확인하던 중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위 202 호실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임장 일지, 현장 및 감식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본건 범행 일자 이후 확정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경미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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