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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21 2017고단180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2:20 경 영주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요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여, 42세 )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잡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인도로 끌고 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나. 특별 양형 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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