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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17 2017고단6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부터 2016. 11. 7.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병원에서 사실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치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그 곳 원무과 직원 E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3,650,100원 상당의 요추 부 전방 경유 추체 간 유합 술 및 고정 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초진환자 증상 설문지, 수술 마취동의 서, 입원 서약서, 진료비 계산서, 간호기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누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다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징역 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바, 이와 같이 형벌 감수성이 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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