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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8 2016고단973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0:30 경 안동시 경동로 278에 있는 송하지 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0 세 )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나. 특별 양형 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각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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