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23:4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 E(21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F은 피해자 G(22세)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 E,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등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