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1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23:30 경 광주 서구 B 건물 C 호 현관 앞 노상에서, 아래층 D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42 세) 이 층 간 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이 말을 함부로 한다.

이 정도도 못 참냐,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정도는 다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