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19고정3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11:20경 파주시 B 상가 1층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차단기에 ‘고양법원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붙이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위 사이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