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 11:40경 진주시 C시장 입구 D약국 앞 노상에서 감을 먹다가 이를 버리기 위해서 집어던졌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에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서 감을 깎는데 사용했던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씹팔년아 눈을 확 파버릴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찌를테면 찔러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칼과 가위를 버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트려 뒤통수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 손톱으로 얼굴을 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묻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G의 양손 손등을 할퀴고,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자의 상해부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