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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정102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2014. 2. 26. D으로부터 파주시 E에 있는 고시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3개동(3동, 7동 8동)을 매수하면서 채권자 (주)우리은행이 D을 채무자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인 A이 승계하기 협의한 후, 2014. 3. 24.경 피고인 A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4. 4. 18.경 피고인 A은 D의 소개를 통하여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 4. 23.경 G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억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으면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이 사건 건물 7동 303호에서 위 303호에 대하여 임대인은 피고인 A, 임차인은 피고인 B,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를 2014. 4. 3.자로 소급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위 건물 7동 303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2014. 7. 8. 파주시 파주읍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4. 8. 21. 근저당권자 F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H)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위 법원에 허위의 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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