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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043503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20. B과 사이에 B 소유의 양주시 C 지상건물 중 1층 일부(약 3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기간 2년,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4.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 및 대지에 대하여 2014. 7. 21. 임의경매가 개시되자(의정부지방법원 E), 원고는 2014. 8. 6. 확정일자를 받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6. 1. 13.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원고 점유부분에 대하여 정보출처구분 현황조사 란에는 확정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권리신고 란에는 확정일자가 2004. 8. 27.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2016. 11. 28.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7930) 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상가건물임에도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준 것, ②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위 확정일자를 기재하여 공시한 것, ③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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