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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1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학원’ 을 운영하다가 2015. 1. 13. 경 피해자 D에게 위 학원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피해 자가 계약 당시 피고인이 말한 수익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자와 분쟁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10. 경 자신의 핸드폰 (E )으로 학원 매매 컨설팅 담당자인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F에게 “D 는 정신병력 있는 여자 다, D를 고소하면 정신병력 뿐만 아니라 아들을 때린 범죄기록도 나온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 경 위 핸드폰으로 학원 매매 컨설팅 책임자인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G에게 “D 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여자다.

이런 여자가 어떻게 학원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8. 경 위 핸드폰으로 학원 매매 컨설팅 담당자인 F에게 “ 요

샌 어떤 학부형은 상담이 안될 정도의 감정조절능력과 흥분조절이 안되는 사람이라면서 관리 소홀로 환불요구를 손 배소에 보낸 상태 구, 저도 정신과적 이력과 D 원장이 떠들고 다닌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물을 겁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고, 고소 당하면 그 사람의 병력, 다른 기록 다 나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화면 (A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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