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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12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1. 카자흐 스탄 알 마티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B에게 " 교 민 여러 분! 한국에서 피땀 흘려 일군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려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이곳으로 도망 와서 호화주택에서 벤츠 500 과 도요 타 하이 랜드를 타고 골프와 카지노를 상습적으로 출입하면서 호가 호식하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기꾼 C 입니다.

( 중략) 교 민 여러분, 이 인간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사기범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서는 이 자가 우리 교민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추방해야 할 인간 임을 주지하시고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B로 하여금 위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 스탄의 교민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에 대하여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카자흐 스탄에 설립한 철강제품 유통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카자흐 스탄에 간 것일 뿐 피고인을 피하여 카자흐 스탄으로 도망쳐 온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9. 2. 카자흐 스탄 알 마티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C의 전화번호로 “ 넌 내가 매장시킨다.

돈도 필요 없다.

매번 거짓말이고 형사사건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빠져나갔는데, 니가 지금 카자흐 스탄 알 마티에서 카지노 다니며 하는 짓거리 등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동원하여 매장할 것이다.

교민신문 대사관 등에 알려 그리할 것이니 각오하게 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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