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62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628』

1.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양산시에 있는 B이 근무하는 ‘ ’ 부동산 사무실에서, B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을 거론하면서 D에게 “C 이 몸을 팔아서 통신사 대리점 매니저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한다.

이 년이 E 사장한테 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옆에 F 사장에게도 몸을 팔고, 주변 다른 상인 사장에게도 몸을 파는 걸레 같은 년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가 피고인이 거론하는 E 사장, F 사장, 주변 다른 상인 사장과 잠자리를 가지거나 불륜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경 양산시에 있는 ‘ ’ 정보통신 매장에서, 위 피해자를 거론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G에게 “ 쟤 질이 나쁘다.

그리고 여기 저기 몸을 팔고 다닌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다른 여러 사람들과 잠자리를 가지거나 불륜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 정 629』 피고인은 2017. 11. 11. 10:39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전화번호 H)를 이용하여 피해자 I(39 세) 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J)에 “ 참 불 쌍네. 그런 년을 마누라라고 감싸는 거 보면 니 마누라 밑이 걸레 라더라

정신 차리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 17:0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