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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0 2016고정5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부회장 직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연합회의 회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2014. 12. 30. 자 불신임 결의가 정당한 불신임 사유 및 결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무 효의 결의로서 피해 자의 위 연합회 회장자격이 상실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4. 12. 31. 경 E 등 위 연합회 회원 120명에게 ‘ 회장 불신임 안이 임시총회에서 가결되어 D 회원은 회칙 25조에 의해 회장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1. 5. 경 위 회원들에게 ‘D 회장은 회칙 제 25조에 의거 회장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1. 20. 경 위 회원들에게 ‘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D 씨는 C 회칙에 의거 2014년 12월 30 일자로 회장자격이 박탈된 자입니다.

따라서 일부 회 장님들께 회의 소집 통보된 1월 22일 C 회의는 C 회의가 아니므로 현 옥되지 마시고 추후 비대 위가 알려 드리는 회의에 참석하셔서 진정한 C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 사 )C 공지 건’ 이라는 제목으로 ‘ 회칙에 의거 자격 상실된 D 씨 명으로 소집되는 1월 22( 목) 회의는 불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연합회 소속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앞으로 전송하고, 2015. 1. 20.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등 위 연합회 회원 120명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 일부 회 장님들께 회의 소집 통보된 1월 22일 C 회의는 C 회의가 아니므로 현 옥되지 마시고 추후 비대 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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