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2고단89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14: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부리다가 관할파출소에 신고가 되어 관할파출소에서 훈방조치 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태극기를 흔들며 “야이 씹할년 개같은 년들아 나에게 그렇게 해도 되느냐, 너희들은 오늘 장사 다했는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이 씹할년, 개같은 년 놈들아, 이 식당에서 밥 처먹지 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