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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5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8세)의 휴대폰으로,

1. 2013. 1. 2. 20:35경 안동시 C건물 지하 남자목욕탕 내에서 일을 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너거 어미보다 더 나뿐년이냐, 하늘 끝까지라도 잡아낸다, 두고 보자, 잡히지 마라, 죽는다, 너는 내 쉬는날 흥신소해서 잡아 낼테니 여태껏 애매이고 이제와서 못주겠다, 하늘을 보고 땅을 치겠다, D목욕탕 내 올라간다, 절대 못 팔아먹는다. 너거들은 이백만원에 더 손해 본다는 걸 알아라, 두고 보자, 개같은 년들 양심이 있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3. 1. 2. 21: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내가 이른다고 너거들이 고소해라, 너거들이 고소하면 내가 갈테니까 나도 할 말이 만다. 내가 잡아 낼테까지 고소안하면 너거들은 진짜 죽는다. 씨발년들아 제발 고소해라. 내가 너거 어미년인데 속아지 그냥 일 핸어면 왜 빛 안지고 보증금도 안까먹어지 씨발년들아, 그걸 알아라 온갖 거짓말에 공갈치고 재발 고소해라, 절대 못 물러난다. 하늘이 묻어져도 그걸 알아라 흥신소 비용 너거들 다 물어야 한다 두고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3. 1. 3. 04: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야이 개같은 년아, 생긴게 똑 고슴도치 같이 생긴게 생긴대로 논다는게 꼭 만네, 너거 년들이 뜬뜬하다면 왜 만나 애기하면 돼잔아, 씨팔 개보지 같은 년들아, 처다 봐도 밥맛없게 생긴게 우찌 하는 짓도 똑같애 잡희면 너 씨발년 목아지 끊어버릴꺼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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