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3685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7. 20:40~2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 여)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꽃게탕과 소주를 시켜 먹으며 종업원인 F(54세, 여)에게 "씹할년아 물수건에서 왜 썩는 냄새가 나느냐, 병신같은 년들이 죽을려고 환장을 했나, 이 개같은 년들아 꽃게탕에 병뚜껑이 들어있지 않냐,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었냐, 더러운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주의를 주는 다른 손님들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순경인 피해자 H가 사건 경위를 묻자, "이 자식아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뒤졌어, 이 좆 같은 새끼야, 내가 I협회 회원인데 한번 당해볼래, 씨발 회원들 데리고 와서 본때를 보여줄거야"라며 'E식당' 업주 및 손님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