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종교단체의 직원인 E 등 신도들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위 정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가 2012.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30. 검사는 피고인이 2013. 7. 3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공소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73쪽)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날은 2013. 7. 30.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08:46경 위 D종교단체 2층에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건에 대한 신고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법회를 준비하던 D종교단체의 직원 피해자 E(남, 58세)을 비롯하여 신도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야 씨발놈아 니가 뭐야! 나 예전에 신고한 여자 만나러 왔다. 왜 나가라고 하느냐! 이 씨발놈아 칼로 찔러 죽일꺼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후 다시 건물 앞으로 나와 위 신도들에게 "야 씨발년들아 뭘 쳐다봐! 개같은 년들아 칼로 니들 목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약 10분 검사는 피고인이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CCTV 씨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은 약 10분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로 한다.
동안 소란을 피워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회정사 관리 및 법회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