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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재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0. 4. 18.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5.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2012.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으로 범죄 전력이 10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11. 11:5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11-1에 있는 이마트 계양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이 쇼핑카트 안에 지갑을 넣어 두고 쇼핑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쇼핑카트 안으로 손을 넣어 현금 10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매장 내 CCTV 화면,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렌트카 업체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2.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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