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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10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1:5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11-1에 있는 이마트 계양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이 쇼핑카트 안에 지갑을 넣어 두고 쇼핑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쇼핑카트 안으로 손을 넣어 현금 10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매장 내 CCTV 화면(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7),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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