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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7 2019고합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998. 6.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98.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1. 10.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2.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3. 5.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그 판결(광주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7노734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통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6. 3.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그 판결(창원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노2662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통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13.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3.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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