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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합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9.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0:45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방 일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내부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음료박스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9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80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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