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19. 3. 30. 22:00경 거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30. 22: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