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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2.03 2010고정8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아산시 I 소재 J주유소의 소장이다.

피고인

C는 광주시 K 소재 L주유소의 전 소장이자 충북 증평군 M 소재 N주유소의 소장이다.

피고인

D은 위 N주유소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E는 천안시 동남구 O 소재 P주유소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5.경 천안시 동남구 Q 소재 R주유소에서,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S과 T이 홍등유를 활성탄과 산성백토가 내장된 여과장치를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보유한 U 유조차를 이용하여 아산시 I 소재 J주유소까지 실어 나르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512만 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주유소에 운송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2007. 11. 10.경 천안시 V에 있는 W주유소는 유사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W주유소의 실업주인 X에게 위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영업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년 12월 하순경 위 X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위 주유소의 업주로 조사를 받아주면 벌금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4.경 천안시 소재 천안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W주유소의 실업주로 유사경유를 판매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2009. 6. 5.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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