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및 용제 등)이 약 25%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리터당 1799원씩 받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및 용제 등)이 약 25%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리터당 1799원씩 받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및 윤활기유 등)이 약 95%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및 윤활기유 등)이 약 45%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무원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