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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1 2013고정6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및 용제 등)이 약 25%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리터당 1799원씩 받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및 용제 등)이 약 25%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리터당 1799원씩 받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및 윤활기유 등)이 약 95%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및 윤활기유 등)이 약 45%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무원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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