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09. 6.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천안시 동남구 C에 ‘D’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열어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약 500여평 규모의 위 주유소에 사무실과 식당으로 사용되는 1층 슬라브 건물 1동과 제조 창고용 시멘트블럭 건물 1동, 2만 리터 들이 지하 저장탱크 5기 및 활성탄과 산성백토를 내장한 여과장비를 갖춘 탑차 2대 등을 갖춘 다음 호스로 저장탱크에 있던 흥등유(보일러등유)를 끌어올려 위 활성탄, 산성백토를 장착한 여과장치를 통하여 위 흥등유를 탈색시킨 후 이를 경유와 1:1의 비율로 섞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이를 시중 주유소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과 E은 2009. 6. 5.경 위 D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유사석유 제조기술자와 함께 F 4.5톤 탑차 1대 및 G 1톤 탑차를 사용하여 지하 저장탱크에 있는 흥등유를 호스로 뽑아 올려 활성탄 및 산성백토가 장착된 여과장치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흥등유를 탈색시킨 후 이를 정품 경유와 1:1로 배합하여 약 2만 리터 상당의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경유를 아산시 H에 있는 I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6.경까지 총 254회에 걸쳐 합계 512만 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E,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에 따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