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정품경유에 용제류 등이 약 30%이상 포함된 유사경유를 정상경유인 것처럼 경기도 소재 주유소에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석유유통 딜러인 D를 통하여 납품할 거래처를 물색하고, 거래상대방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위조된 출하전표를 마련하는 등 자금관리 및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맡고, 피고인은 유사경유 납품을 위한 배차업무 및 허위 출하전표 교부 등 구체적인 현장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0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20.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석유운반차량 운전기사인 G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SK에너지 명의로 된 출하전표를 교부하면서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적재하게 한 후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화성시 I에 있는 ‘J주유소’에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납품하게 하고, G는 2008. 5. 20. 22:00경 위 'J주유소‘에서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출하전표를 교부한 후 그 곳 지하저장탱크에 위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주입하고, C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대금 명목으로 33,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하전표를 행사하였다.
2. 2008.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28.경 위 F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G에게 위조된 S-OIL 명의로 된 ‘판매 및 인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적재하게 한 후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화성시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