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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15 2014고합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6억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7년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충북 괴산군 H 유류저장소가 유사석유 용제 공급 및 제조, 운반 혐의로 단속이 되자, B의 동의하에 2010. 3. 30.경 자신의 처 I의 명의에서 자신의 지인인 B로 명의변경을 하고 기존에 자신이 운영할 때 도와준 친구 G이 저장소를 관리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보관ㆍ운송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G, B와 공모하여 2011. 3. 25. 18:20경 위 저장소에서 지하탱크 1번에 있는 용제1호(솔벤트), 지하탱크 2번에 있는 톨루엔, 지하탱크 5번에 있는 휘발유를 2:3:5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지하탱크 3, 6번에 있는 용제10호(윤활유)와 지하탱크 4번에 있는 등유를 4:6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혼합비율만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합계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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