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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50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H, I 등과 함께 주유소를 임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위 주유소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에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H는 위 주유소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투자하는 역할을, I은 위 주유소 소장으로서 손님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동시 또는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경 H, I 등과 함께 I을 위 주유소의 속칭 ‘바지사장’이자 임차인으로 내세워 김포시 J주유소를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임차한 후, 2007. 10. 1.경부터 2007. 12. 6.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위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저장한 다음, 위 기간 동안 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치 진정한 석유제품인 것처럼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등과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과 함께 위 J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주유소 운영자금 등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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