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08 2019고단11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말싸움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가시나야 술내놔”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으며, 위 단란주점의 손님 E이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며 말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위 단란주점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그동안의 범죄전력과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잦았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재범이 우려된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아직 누범 기간이 2년 정도 남았음을 경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