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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1 2020고단252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21:5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C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D 운전의 E 화물 차량을 뒤따라가며 약 1분 동안 경음기를 연속적으로 울리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고, 같은 날 22:0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유로 JC 인근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차량의 바로 왼쪽에서 피해차량이 주행 중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 차량(F)에 2019. 8. 29.경 말소된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동영상CD(피해차량 블랙박스)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일산출입기록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 7호,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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