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정146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4.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수인로 도창초등학교 부근부터 금이사거리 부근까지 편도 2차로 도로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4회에 걸쳐 진로를 변경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 피해자 C(43세, 남)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하여 진로변경 금지의무 및 급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