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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ㆍ급제동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4. 13:48:18경 오산시 서동에 있는 구벌음사거리 앞 도로를 발안 쪽에서 남촌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등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고, 13:50:31경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고, 13:52:28경에 차로변경금지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운전함으로써 같은 방향 주행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방법 등으로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위 도로를 운행하던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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