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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5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5.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2. 5.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4. 5. 5.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4. 5. 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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