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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1033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7월경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6. 3.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1.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 이자지급일 2013. 7. 1.부터 매월 1일로 각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위 약정 내용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증서 2013년 제42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은 2013. 7. 17.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B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C 자신이 대신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차용금 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이자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및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2. 3. 9. 1차 투자금으로 394만 원, 2012. 11. 27. 2차 투자금으로 1,700만 원을 수령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는데도 강박에 의하여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에게 투자배당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변제하였다.

나. 판 단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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