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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7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

이유

1. 대여금 채권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6. 9. 1. 3,600만 원, ② 2016. 9. 2. 5,4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7. 9.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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