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9. 5.까지 연 6.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29. 피고 B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에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가.
차용금액 : 1억 원
나. 차용인 : 피고 B
다. 보증인 : 피고 C
라. 이율 : 연 6.5%
마. 이자지급일 : 매월 29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8. 31.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의 다음날인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9. 5.까지 약정이율인 연 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단순보증인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달리 피고 B와 공동하여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자신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7. 10. 31.을 변제의 기한으로 정하였는데 아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위와 같이 기한을 정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