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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6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원고는 2010. 9. 7. 피고 B,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A이 10개월로 분할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갚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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