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400만 원을 주고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 80정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 C이 주문한 엑스터시 총량 및 케타민의 주문 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엑스터시 1,045정(= 1,125정 - 80정), 엑스터시 7.76g, 케타민 약 31.05g 등의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수입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가격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으로 형성된 국내도매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암거래 가격과 피고인들이 실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잘못 적용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D’라는 사람에게 엑스터시를 구해줄 수 있냐고 먼저 연락을 하였다.
D가 돈을 얼마나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제가 1,200만 원을 보내줄 수 있는데, 얼마나 보내줄 수 있냐고 물으니까 D가 알아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D에게 1,200만 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