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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6. 8. 2.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클럽에서 이를 같이 먹고 놀자. 엑스터시를 구입하려면 미화 200 달러가 필요하다” 는 취지로 말하며 엑스터시를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자 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의를 수락하고 피고인 A에게 엑스터시 구입에 필요한 200 달러를 건네주어, 피고인들은 함께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8. 2. 14:00 경 미국 켈 리 포니 아주 로스 엔젤 레스에 있는 ‘E’ 호텔에서, F에게 위 200 달러( 한화 약 22만 원 )를 주고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5 정과 마약인 코카인 약 1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나.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미국에 있는 G로부터 코카인과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중순경 피고인 A가 인터넷 메신저로 미국에 있는 G에게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주문하고, 피고인 B이 2016. 10. 19. 16:42 경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를 이용하여 G가 알려준 I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J) 로 21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0. 말경 서울 강남구 K, 1202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G가 미국 로스 엔젤 레스에서 우체국 EMS로 발송한 엑스터시 18 정, 코카인 약 5g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다.

2016. 10. 말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말 21:0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N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12 정과 코카인 약 2g 을 건네주고, 이어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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