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9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1. 19: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70세) 운행의 E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택시 카드단말기에서 시끄러운 음성이 나온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를 잡아떼려고 흔들어 센터페시아 보드판을 약 2cm가량 이격시키는 등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서 카드단말기를 잡아떼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파손된 안경, 택시 승용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