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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7 2015고정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2. 4. 22:17경 상주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 상에 이르러 피해자 E(여, 57세)이 운행하는 F 택시 내 조수석에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핸들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4. 22:30경 상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위협을 느껴 택시를 도로변에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이런 거 블랙박스에 다 찍히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택시 앞 유리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쳐 택시 밖으로 떨어져 더 이상 작동되지 않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블랙박스 손괴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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